항소심 재판부 "횡령 혐의 인정"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1)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60)도 이 전 회장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09~2013년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을 과다지급한 뒤 11억여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2012년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고공판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거래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썼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배임 혐의도 "기업의 가치를 낮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깨고 "횡령한 돈은 이 전 회장 개인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는 비용이었고 이를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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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2013년 10월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전 회장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이 전 회장은 '정권의 사퇴 압박' 논란 속에 같은 해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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