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밥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오라클의 항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소송의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10년 오라클이 낸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구글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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