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무제한적인 '조사청문회' 실시해 국가 기능 와해될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24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헌법학자 출신의 정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개정 국회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그 위헌성의 문제로 파행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회법을 통해 국회가 현안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외교·국방·통일·국가 정보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감사원 감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등 국정 전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청문회를 열어 타 헌법기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이나 업무에 관해 기업·조합 등 각종 이익단체의 직간접 영향 하에 이러한 조사행위 실시된다면 국가 기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문제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해서 당파와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운영에 가져올 파장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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