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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상시청문회법, 국회 독재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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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무제한적인 '조사청문회' 실시해 국가 기능 와해될 우려"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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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24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헌법학자 출신의 정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개정 국회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그 위헌성의 문제로 파행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국회법 개정안 제65조 1항에 명시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과 관련해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하고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결국 의회 독재, 다시 말해 국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된 국회법을 통해 국회가 현안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외교·국방·통일·국가 정보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감사원 감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등 국정 전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청문회를 열어 타 헌법기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이나 업무에 관해 기업·조합 등 각종 이익단체의 직간접 영향 하에 이러한 조사행위 실시된다면 국가 기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돼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문제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해서 당파와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운영에 가져올 파장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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