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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부터 '거부권 정국'?…여야·靑 모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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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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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20대 국회 개원부터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든다면 협치(協治) 분위기가 깨지고 여야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청와대 측은 "사안마다 상시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행정부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재논의 또는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 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지만,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거부권 정국'이 펼쳐진다면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여소야대, 3당체제 속에서 원 구성 협상·각종 쟁점법안 처리까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정국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야가 한동안 정쟁에 매몰돼 각종 민생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야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대 국회에서 국정 주도권을 쥐고 현안을 리드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한 듯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와 정례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선 거부권 행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 위험부담도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법안으로 확정되는데, 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여당 내 이탈표를 감안하면 이를 충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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