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지만, 여야 간 합의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다.
일병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지도부의 무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 이후 한 차례도 쟁점법안 조율을 위한 회동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이 주장해온 쟁점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야당이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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