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선임된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해결이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중재 활성화를 통한 국제중재 사건 유치 확대 및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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