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에 비해 광범위한 청문회 실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소집, 3월과 5월에 상임위 개최, 대정부질문 개선, 청원 심사 개선 등의 국회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상시국회의 외양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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