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추가 부담
이번 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3.8%)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후 '납부하기' 클릭시 연결되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는 다각도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 2836명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 구청 홈페이지 및 송파소식지, 전광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문 게시를 요청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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