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추가 부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3.8%)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신고방법은 송파구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신고(동시신고)해야 한다.

특히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후 '납부하기' 클릭시 연결되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는 다각도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 2836명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 구청 홈페이지 및 송파소식지, 전광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문 게시를 요청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