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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라이프, 사전예약제 도입…3만원 내면 장례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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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에이플러스에셋금융그룹 계열사 에이플러스라이프가 사전예약제 상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예약금 3만원만 납부하면 먼저 장례 서비스를 받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위독한 가족이 있어 긴급한 장례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이나 매월 상조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가입비 3만원만 내면 전문장례지도사의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상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거나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기존 상조서비스는 매월 1만~6만원씩 약 396만~480만원가량 적립될 때까지 통상 120회에서 480회 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상조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 할 경우 납부한 부금을 떼일 염려가 있었다. 사전예약제는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기존 상조 가입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납입 부금을 떼일 불안감도 없앴다.

에이플러스라이프 관계자는 "전화로 상담신청(1688-8860)만 하면 장례전문가를 통해 장례절차, 장례비용 등을 사전컨설팅 해준다"면서 "또 회원에게는 웨딩, 크루즈여행, 렌터카, 팬션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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