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3곳이었다.
문 닫은 9개 업체 회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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