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구역에 각각 한 곳 씩만 입찰…조건 성립 안돼 불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다. 2개 구역에서 각각 한 곳 씩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된 김포공항 DF1구역(732㎡)과 DF2구역(733㎡) 입찰은 유찰됐다. 각각 A기업, B기업 1곳 씩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구역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야 조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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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5년의 김포공항 면세점 구역은 국제선 3층의 DF1과 DF2구역이며 종전 대비 최근 76% 확장했다. 최소 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에 확장된 만큼 영업요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을 한국공항공사 측이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두 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최저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되기도 했다. 현재는 롯데와 신라가 각각 계약만료일(5월12일)을 넘겨 면세점을 연장 운영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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