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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게이트’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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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0일 검사장 출신 H변호사(57)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의 자택도 포함됐다. H변호사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관련 2014년 경찰 수사부터 지난해 1심 재판까지 변호를 맡았다.
정 대표는 작년 10월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도박자금 정산 등 관련 회사 법인자금 유용 정황이 제기됐으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제기된 수백억원대 원정도박 의혹 역시 검·경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낮췄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H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수통 요직을 두루 거친 H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다. 검찰이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인 브로커 이모(56)씨가 H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평소 정·관계 인맥을 과시해 온 이씨는 정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H변호사는 이씨와는 고교 동문일 뿐 검찰을 떠난 이후 사사로이 수사진과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이달 초 법정 변호사단체, 세무당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H변호사의 수임 내역 및 그에 따른 소득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변론활동의 실질을 가늠해왔다. 정 대표 1심 재판 중 H변호사 측은 달리 사임하지는 않았으나 선고 포함 세 차례 공판에서 법정에 얼굴을 내비추거나 정식으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

검찰은 정 대표 논란이 불거지자 공소사실을 다듬거나 구형량을 정하는 등 수사·재판과정에서 달리 문제될 지점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 대표 사건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지목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의 성격과 활동 실질을 따져 로비 명목이나 불법변론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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