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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저렴해진다…파손만 보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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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휴대폰보험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휴대폰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수 774만명, 연간 보험료 3224억원에 이르는 보험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부품 수리 혹은 재생폰(리퍼폰)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일괄 적용돼 왔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은 손해율(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58%인데 비해 리퍼 방식은 손해율이 151.4%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부품 수리 방식으로 A/S받은 소비자들이 리퍼 방식으로 A/S받은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나눠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대폰보험 가입자 중 부품 수리 방식 가입자는 70.3%고, 리퍼 방식 가입자는 29.7%다.

금감원은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해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품 수리 방식 보험료는 내려가고, 리퍼 방식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부품 수리 방식은 10~20% 정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리퍼 방식은 5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휴대폰보험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 1년 단위로 맺는 단체보험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금감원은 단종된 휴대폰을 대체폰으로 바꿔줄 때 동급 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가 없는 점도 개선키로 했다.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 보상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는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때 분실·파손·도난 등 전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월 4900원)과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월 2900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통신사는 전위험 보장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바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방식에서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보험사와 수리업체가 나머지 비용에 대해 사후 정산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대폰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개통 이후 30일까지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을 허용하던 것을 대리점에서 휴대폰 실물을 확인한 뒤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개통 당일 이외에는 휴대폰 실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사고가 난 뒤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보험사, 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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