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결과다. 이 조항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수준이었다.
김씨는 지난 2월 1t 트럭을 몰고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며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300여만원의 수리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파손됐다.
김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김씨는 뒤늦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 판사는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적용했고 집행을 유예하지도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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