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사고-도주' 난폭운전자에 첫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난폭운전에 대한 법원의 첫 실형 판결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결과다. 이 조항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수준이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55ㆍ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t 트럭을 몰고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며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300여만원의 수리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파손됐다.

김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김씨는 뒤늦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 판사는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적용했고 집행을 유예하지도 않았다. 조 판사는 "김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고 경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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