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도로 위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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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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