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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하지마"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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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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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한 60대 여성이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한다며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A씨는 아들이 B씨와 사귀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 A씨는 3일 전 B씨가 만취 상태로 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난하다가 B씨가 반발하자 살해까지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였던 B씨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솟구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의 여자친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와 싸움을 벌였고 계속 시비를 걸었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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