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최근 해킹·피싱 등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대해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라는 금융개혁 방향에 맞춰 정보기술(IT) 보안 규제 체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100종의 서식 및 10종의 표준 동의서를 개정해 수집정보를 최소화했다"며 "제3자 정보제공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는 등 처리단계별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삭제결과 통지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정보와 분리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리·감독 체계를 정립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직원 및 업무별로 산재돼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지만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이뤄지고 오·남용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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