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 1만5713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될 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세종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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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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