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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주택가격, 지난해보다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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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올해 세종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11.52%가량 높아졌다.

세종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 1만5713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시될 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세종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는 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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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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