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부가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5배를 내고,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보조금의 3배, 법령위반이나 중앙관서의 처분위반시에는 보조금의 2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배(100%)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또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는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도 강화된다.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