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5배를 내고,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보조금의 3배, 법령위반이나 중앙관서의 처분위반시에는 보조금의 2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배(100%)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또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는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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