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진천군 상대 약정금 소송…대법, 원심 깨고 패소 취지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대부업자인 윤모씨가 진천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인 김모씨는 윤씨와 영농조합 '보조금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찍었고, '진천군이 윤씨에게 차용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각서를 썼다.
윤씨는 약속한 돈을 진천군이 지급하지 않자 김씨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윤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김씨가 4억 6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 중 2억 9000만 원은 진천군이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의 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진천군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수의 직인을 받거나 피고 진천군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회사에 거액을 대여했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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