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날 밤 B씨의 집에 누전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불이 났고, 11시56분께 관리사무소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B씨 아랫집 주민도 "윗집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빨리 가보라"며 신고 했다.
A씨는 평소 오작동으로 벨이 울릴 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았던 점을 염려하며, 오작동으로 속단해 화재경보시스템 운영을 정지시켰다고 한다.
건물에 올라가 11층과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살펴봤지만 정작 B씨 집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이 다 닫혀 있고, 현관도 방화문이아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아 복도에서만 보면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B씨는 두 시간여 뒤 숨져 이튿날 안위를 걱정한 가족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각 세대의 화재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보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