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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도 실형…역대 용인시장 전원 비리로 재판 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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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규 전 용인시장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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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비리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 이로써 역대 민선 용인시장 전원이 비리로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건설업자에게 “인수하려는 회사가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3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시 역대 민선 시장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1기(1996년3월∼1998년6월)부터 5기(2010년7월∼2014년6월)까지 역대 시장들이 모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을 지낸 윤병희 전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9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윤 전 시장은 재판 중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7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드러나 같은 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임기 중인 2002년 수원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개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예 전 시장은 또 다른 건설사에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것으로도 확인돼 결국 2003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비위를 저지른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기 시장들은 모두 건설 등 업체와 관련된 비리였지만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멋대로 조작하는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010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사비리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자 시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빚어졌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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