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억원 안팎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TC라이프가 타의료인 명의만 빌려 치료시설을 불법 운영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988년 설립된 STC라이프는 ‘만능 줄기세포’를 앞세워 세계 10대 기업 성장이 목표라고 표방해왔으나, 코스닥시장 상장 20여년 만인 2011년 상장폐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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