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횡령’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 신병확보 불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거액 탈세 및 법인자금 유용을 의심받고 있는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57)이 22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억원 안팎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TC라이프가 타의료인 명의만 빌려 치료시설을 불법 운영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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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설립된 STC라이프는 ‘만능 줄기세포’를 앞세워 세계 10대 기업 성장이 목표라고 표방해왔으나, 코스닥시장 상장 20여년 만인 2011년 상장폐지됐다.
이 회장은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분식회계 등으로 이전에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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