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금융당국이 월 가의 대형 금융사 경영진들의 천문학적 보너스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영진들의 보너스 지급은 4년간 유예될 수 있고, 경영부실로 손해가 드러나면 7년 안에 이를 회수할 수도 있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월 가의 ‘묻지마식’ 보너스 관행을 반드시 고쳐놓겠다고 벼르고 있어 월 가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은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하고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를 개시했다.

이 규제안은 NCUA를 비롯, 미국 증권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6개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대규모 금융회사 경영진은 적어도 4년 이후에 보너스(인센티브)를 수령해갈 수 있도록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겨가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에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최근들어 월 가의 대형은행들은 자체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금융당국이 직접 최소 4년의 지급 유예 규정을 만들어 쐐기를 받은 셈이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 가 금융기관 경영진들은 최소 4년간 약정된 보수의 절반 정도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안은 또 7년간의 보너스 환수(clawback)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이 확인될 경우 7년 안에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에 공개된 규제안은 자산 규모가 2500억달러 (283조7500억원) 이상인 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을 비롯해 투자자문기업, 신용협동조합, 금융중개회사는 물론 패니매이와 같은 모기지 보증회사까지 포함된다.


이 규제안은 앞으로 6개 감독기관이 모두 공식 절차를 통해 동의하고 서명해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NCUA에 이어 SEC와 FDIC 등도 차례로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월 가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 사례로 지목된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너스 관행은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 법 통과로 법적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금융 감독기관간 이견과 월 가의 저지 로비로 인해 최종 규제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임기가 중에 반드시 월 가 보너스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합의안은 급물살을 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백악관으로 주요 금융감독기관장들을 불러 조속한 규제안 마련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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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도도 초안보다 강화됐다. 보너스 지급 유예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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