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할 경우에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3개월이 소요돼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며 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1월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졌던 사안이다. 무서명 거래 기준금액이 늘어나면 카드사는 밴사에 줘야할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대신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는다.


이에 밴 대리점 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은 수수료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할 사항일 뿐 카드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4차 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합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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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는 "무서명 거래의 시행으로 거래가 간편해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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