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곧 시행될까…카드사·밴사·밴대리점 의견 좁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를 두고 갈등을 빚던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들이 곧 합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업체 등은 19일 4차 실무자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 제도를 시행하는 데 의견을 좁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진 않았으나 이 회의에서 의견이 많이 좁혀진 만큼 각 업계에서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졌던 사안이다. 무서명 거래 기준금액이 늘어나면 카드사는 밴사에 줘야할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대신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며 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1월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장 수익에 타격을 받는 밴 대리점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은 수수료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할 사항일 뿐 카드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들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비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려면 서명 없이 결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밴 대리점들이 전국의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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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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