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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소외계층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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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금보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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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가운데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상환약정서 등 최소 7종류가 필요했으나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서와 수급자원증명원 등 2종류만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도 최대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패스트 트랙 제도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소회계층이다.

예보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되면 8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채권 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예보 관계자는 "고객이 준비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수차례 재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과 공적자금 회수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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