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1인기준 121만원), 재산 7,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1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4만원, 복지시설 이용 51만원 지원 등으로 모든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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