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스리랑카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미화 16만8천달러(1억9천300만원)를 관세청이 모두 압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위반인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목적, 최종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북한인은 압류조치와 관련해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며 콜롬보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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