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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고객 정보 비밀 수색은 위헌”‥미 법무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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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고객들의 이메일 내역 등 개인 정보를 미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수색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4일(현지시간)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S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자유 발언의 권리)와 수정헌법 4조(부당하게 수색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는 소장을 통해 “회사는 고객들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정부에 의해 수색되고 열람되는 경우 이를 알릴 권리가 있으며 고객 또한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고객들도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개인 자료를 부당하게 수색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및 통신 기록에 대한 수색및 감시 상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MS는 이법에서 허용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폭넓고 애매하기 때문에 미 법무부 등 수사 당국이 이를 지나치게 남용,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연방법원들이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또 이중에서 고객에게 통보 금지한 명령(gag order)은 257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중 1752건은 특정 시한도 두지 않아 수사당국이 사실상 무기한 상시적으로 고객 정보를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S 법무책임자(CLO)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예외는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정부가 이들의 이메일이나 기록에 접근할 때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비밀 유지 조항을 광범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MS의 소송과 공개 내용 등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고객 정보 보호와 수사당국의 감시 필요성이 충돌하며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MS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중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수시로 서버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수색하고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고객 정보 보호 의지도 부각시키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 수사당국과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 법무부는 샌버나디노 총격사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애플은 이에 불응하며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애플의 도움 없이도 연방수사국(FBI)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며 지난 달 28일 소송을 취하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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