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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은 표절” 100억대 손배 주장 소설가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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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민우 수습기자] 누적관객 1270만명을 끌어모은 영화 ‘암살’을 두고 소설가 최종림(65)씨가 표절을 주장하며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14일 최씨가 영화 암살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상적인 인물유형이나 사건 자체는 인정되나, 구체화 표현 형식에는 다른 점이 많다“며 최씨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이 2003년 출간한 장편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8월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씨의 책은 같은 달 재출간된 바 있다.

최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유사한 점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이 비슷한 점 ▲영화와 소설에 모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점 등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해 왔다.
최씨는 소송과 함께 상영중지 가처분도 신청했었지만 법원은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씨는 “설령 암살이 창작성을 인정받아 표절에 이르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그가 소송에서 주장한 배상액은 100억원으로 소송접수를 위한 인지대만 3500여만원이다. 최씨는 소송 결과를 두고 “20여개 증거를 냈는데 설명도 없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법정에서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봉한 암살은 누적관객 1270만5700명으로 역대 7위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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