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수습기자] 소설 표절 시비로 형사 고발된 신경숙(53) 작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경숙 작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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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경숙 작가가 소설집을 두차례 내면서 표절을 해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신씨를 고발했다.


표절 의혹을 받은 신경숙 작가의 작품은 1996년 발표한 '전설'로 현 원장은 이 소설이 일본의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 원장은 신경숙 작가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 역시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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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국 체류 중인 신씨를 서면조사했으며, 이달 초에는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대부분 표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출판사 관계자도 신씨의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은 저작권법을 적용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한정돼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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