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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에도 수업하는 강남학원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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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행위 특별합동점검

밤 10시경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학생들을 태우려는 자가용들이 뒤엉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밤 10시경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학생들을 태우려는 자가용들이 뒤엉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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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불법으로 수업을 하던 서울 강남 일대 학원 3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일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강남 학원관리 담당자 뿐 아니라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학원관리 담당자 등 총 24명이 참여, 대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시교육청이 모두 487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0개의 학원·교습소가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학원 1곳은 이미 한차례 불법 행위가 적발된 적 있어 이번에 2차 적발이 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밤 10~11시에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에 벌점 10점, 2차 20점, 3차 35점이 부과되며, 밤 11~12시 교습의 경우 1차 적발에 벌점 20점, 2차 35점, 3차 45점이 부과된다. 자정 이후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에 벌점 40점을 받고, 2차 적발 때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가 된다. 또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교습소는 결국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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