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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인터넷서 댓글로 ‘무뇌아’···모욕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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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뇌가 없다는 의미를 담은 ‘무뇌아’라는 댓글 표현이 모욕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표현이 충분히 모욕적인데다, 전체 맥락을 알기 어려운 인터넷 댓글에 쓰인 경우 처벌대상을 면키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던 A씨는 2013년 1월 모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치 반대론자들이 배포한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문제와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에 대한 반박성 게시물에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판례상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내용과의 연관성에 비춰 자신의 판단·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댓글 표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장문의 글이나 발언 중 모욕적 표현이 일부 섞여있는 경우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인터넷 카페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했다 보기 어렵고, 논리적·객관적 근거를 들어 비판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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