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유치 반대론자들이 배포한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문제와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에 대한 반박성 게시물에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판례상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댓글 표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장문의 글이나 발언 중 모욕적 표현이 일부 섞여있는 경우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인터넷 카페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했다 보기 어렵고, 논리적·객관적 근거를 들어 비판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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