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7일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CNK인터내셔널은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했고, 당시 외교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낸 지 보름여 만에 주가가 5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덕균 전 CNK인터 대표와 김 전 대사 등을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그러나 CNK인터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대사는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직급강등 처분의 부당함만 인정했으나, 2심에서 직위해제 처분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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