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사고 낸 변호사 집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기하영 수습기자] 법원은 술에 취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안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진단서 과다 청구 등 피해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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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작년 5월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멈춰 서 있던 승용차 앞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음주운전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술에 취해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끝나 무등록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을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로 소개하며 관련 상담 글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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