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일소 위해 '번호판 영치 강화'
[아시아경제 문승용] 나주시는 3월 현재 41억 원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시·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면서 14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3회 주야간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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