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마트(PX)의 외국담배 판매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국납 담배 납품업체 선정 결과에서 고배를 마신 필립모리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흡연경고그림을 국내산 담뱃갑에 부착하기로 해 외국산 담배가 군내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지난 2일까지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입찰'을 통해 PX에 납품할 업체들이 모집하고 12일 업체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국군복지단은 총 20종의 브랜드 중 하위 브랜드 4∼5종을 퇴출시키고 신규 브랜드를 입점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PX 담배시장은 연 800억원 규모로 올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KT&G와 함께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등이 있다.
해외업체는 국방부 국군복지단이 심사위원들에게 국내산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담배시장에서 상당수 20대 소비자들이 외국계 담배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업체들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전문기관인 IMRB가 지난해 19∼25세 청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16%가 외국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개품목 중에서 8개제품이 외국 브랜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넣기로 해 국내담배가 디자인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란 주장과 디자인 평가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0월 입법 예고된 뒤 최근까지 담배 제조업계, 판매업계, 애연가 단체 등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개정안은 ▲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고 ▲ 흡연경고그림이 담배 진열 때 가려지면 안되며 ▲ 경고그림의 순환 주기를 18개월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담배업협회는 "담배회사의 디자인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판매점들의 단체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역시 "진열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수정을 요구했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하면서 제도화됐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가로서 경고 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며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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