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기각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수사…"수집된 증거자료,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고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의 KT&G 협력업체 납품비리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외국계광고기획사 J사와 그 협력사 A사 등에서 광고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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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사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사장은 2013년 KT&G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상급자인 민영진 전 사장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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