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잊고 있던 토지를 찾은 사례는 총 797건으로 부지 면적은 1177필지·136만3000㎡ 규모에 달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구비해 토지정보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은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선조들의 땅을 발굴해 본래 주인(후손)에게 되찾아 줌으로써 개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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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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