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에 과도한 할인율 적용 금지
각 상품에 대한 할인률 및 해지 방법 고지
케이블 업체와 인가 사업자 간 동등 결합 활성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의 결합 상품에 대한 공짜 마케팅이 사라진다. 또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업체 간 결합 상품이 나올 근거도 명확해졌다.
개선안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초고속 인터넷, IPTV, 이동 전화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 상품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결합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인 금액을 특정 상품에 몰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무선 전화를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TV 등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마케팅을 벌여왔다.
또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 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 인터넷의 결합 상품에 대해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 및 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결합 상품 가입 계약 시 해지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또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 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동등 결합 판매에 대해 ▲인가 사업자의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을 금지 행위로 세분화·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인가 사업자(무선 서비스는 SK텔레콤, 유선 서비스는 KT)가 인가 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결합 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동등 결합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외 시장을 보면 상당한 IT업체들이 이동통신사에 상품을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며 "동등결합 판매 규정을 명확히 해 동등결합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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