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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채권시장에 협의매매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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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내 채권시장에 협의매매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거래편의와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매매 등 채권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매매란 매매쌍방 간 호가요청 및 제안(협의)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거액거래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도개선에는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매매(레포, Repo), 일반 채권시장의 협의매매 도입을 비롯해 국채신고매매, 발행일전 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지연 단축 등도 포함된다. 협의매매, 발행일전거래 등은 유럽,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시행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가 국부펀드 등 참여확대를 통한 국제화를 추진해 투자자, 기업 등의 편익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레포 거래는 기존의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거래조건의 협상이 용이해져 자금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또한 국채 등의 대량거래가 편리해져 잠재적인 가격급변이나 왜곡 등의 우려가 최소화됨으로써 시장효율성의 증진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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