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거래편의와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매매 등 채권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개선에는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매매(레포, Repo), 일반 채권시장의 협의매매 도입을 비롯해 국채신고매매, 발행일전 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지연 단축 등도 포함된다. 협의매매, 발행일전거래 등은 유럽,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시행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가 국부펀드 등 참여확대를 통한 국제화를 추진해 투자자, 기업 등의 편익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