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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委 "의약품 혼동없는 효능광고 영업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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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의 효능광고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17일 A법인이 B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B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B시는 이 광고가 '식품위생법' 제13조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 일반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도 관계자는 "A법인의 제품 홍보내용은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또 S씨가 C시를 상대로 신청한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재결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8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까지 유발하므로, 행정기관의 사업정지 처분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이라며 S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이와 유사한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이날 93건을 심의하고 인용 56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26건, 각하ㆍ연기 11건을 재결했다. 또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계형 사건 53건 중 42건을 인용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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