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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늘리면 재정 줄어…소득재분배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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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재정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성 교수는 "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세수감소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세율체계나 소득분포를 제외한 소득공제 요소가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여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복지정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성 교수의 설명이다.
성 교수는 "한국의 근로·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1.8%로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이라며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공제와 면세점(근로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는 소득 기준)을 하향조정해 세수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현행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논문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차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1억원짜리 승용차와 3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두 대의 배기량이 같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액수도 동일한 실정이다.

김 교수는 자동차세제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부담과 지니계수(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가구당 차량이 1대일 경우 소득 1∼10분위 중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세부담은 현재 23만원이지만 가격기준 단일세율 하에서는 19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31만3000원에서 40만9000원으로 증가한다.

김 교수는 "차량 가격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사치성 성격의 고급 대형차에 대한 중과세 효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자동차세가 단순히 재산세적 특성만 갖게 되면 환경오염, 도로이용 및 교통혼잡, 주차난 등의 '외부불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부담금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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