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58)에 대해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두 전직 검사장 모두 징계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재판·수사(내사 포함)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맡으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몰래변론 등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돼 징계할 경우 3000만원 상한 이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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