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로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316명에 달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철도범죄 신고 전화 또는 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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