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본격적으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처리장에 들어온 355대의 차량 중 21대가 기준이 초과돼 초과차량 비율이 5.9%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가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치는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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