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처인구 마평동의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 조례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회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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