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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백태]레이싱 사고 차를 일반 사고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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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고가의 레이싱용 차량을 보유한 A씨 등 카레이싱 동호회 회원 9명은 견인기사와 공모해 자동차 경기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인적이 드문 일반 도로로 끌고가 가드레일 등을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차량 수리비 1억2000만원을 편취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경기장에서의 사고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충당했던 것이다.

자동차 경기장에서의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손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경기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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