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경기장에서의 사고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충당했던 것이다.
자동차 경기장에서의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손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경기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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